양도세 중과 추가(2018.04.01) -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양도세중과를 피하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2주택자 이상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중과 면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
(양도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양도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에서 해당 %만큼 공제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예고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합리화를 밝혔습니다.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9년 양도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24%, 이후 매년 8%씩 인상해 10년 이상 보유시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0년 이상 | 80% |
종합부동산세 인상 예정
공시가율은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공시가율과 세율 모두 인상하게 된다.
종합하면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보유하고 있는동안 발생하는 종부세 모두 인상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양은 테이블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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