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CDO(Cash CDO)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SPV가 증권(CDO)을 발행한다. 이 때 자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자산 보유자로부터 SPV에 완전히 이전된다. CDO발행 이전에는 담보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은 Originator인 은행과 금융기관에 속했으나 CDO발행 이후 이 수입들이 SPV에 귀속된다. SPV는 담보물을 재분류하여 Senior tranche, Mezzanine tranche, Equity tranche 등으로 나누어 CDO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SPV는 발행한 증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을 상환한다
=>
쉽게 말해서 일반CDO는 준거자산이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이며,
원래 자산소유자는 향후 발생하는 이자나 현금흐름은 물론이고
자산전체를 상대에게 넘겨버린다.
예를들면, 은행이 부실대출채권을 매각하여
더이상 이 자산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합성CDO
합성 CDO는 보통 CDS(credit default swap)담보로 하여 CDO가 발행되는 구조를 지닌다. 투자은행이 CDO를 만들어 다른 금융기관에게 매각할 때 위험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CDS를 별도로 만들어서 일정 보증료를 지불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보증에 대한 책임을 맡긴다. 합성 CDO는 준거자산의 소유권이 원래의 자산보유자의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고 해당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다른 투자주체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신용파생상품으로는 CDS, EDS(Equity Default Swap)그리고 TRS(Total Return Swap)등 다양한 상품이 이용된다. 전통적 CDO의 경우 준거자산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이 SPV가 발행하는 CDO의 상환재원으로 이용되는 반면, 합성 CDO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와 CDO발행대금으로 상환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
합성CDO는 준거자산이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CDS이다.
원래 자산소유자는 준거자산자체는 계속 보유하고 신용위험에 대비해서
SPV로부터 일종의 보험을 사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자산은 유지하고 위험만 상대에게 전가시킨다.
여기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준거자산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별애별 상품을 다 만드는것 같음.
여하튼 현금흐름은 SPV가 준거자산 보유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합성CDO 투자자들에게 채권등급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분산과 상관계수 (0) | 2017.02.22 |
---|---|
성광벤드(2017-02-21-KB) 리포트 (0) | 2017.02.21 |
CDS와 CLN의 차이 (0) | 2017.02.15 |
MBS 증권 용어설명 (0) | 2017.02.13 |
한전KPS 리포트(2017-02-13-KB증권)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