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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경정청구



1.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 과소신고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2012.1.1.부터)
 수정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작성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2008.12.31.이전 수정신고분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하며, 2007. 1. 1.이후 신고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함
- 2009. 1. 1.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변경사항
ㆍ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ㆍ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2014.12.31.이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까지는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2015.1.1.이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국세기본법 제46조② 2015.1.1.삭제)
2007년 1기 이후 가산세
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ㆍ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수취분은 2008. 1. 1. 이후 거래분부터
ㆍ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납부(환급)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ㆍ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해당 납부(환급)세액의 40%]
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개정)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2011.12.31.까지는 1%)
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무ㆍ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ㆍ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ㆍ과소제출 금액× 1% (2010.7.1.부터 적용)
(2010.6.30.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0.5%)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ㆍ과소제출 수입금액의 1%(2010.7.1.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006년 2기 이전 귀속분 가산세
ㆍ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ㆍ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 10%(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
ㆍ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 (3/10,000)× 미납일수
ㆍ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1%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서 기타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과됩니다.
2.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과대신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함
 경정청구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ㆍ⑪ 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ㆍ⑫ 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ㆍ⑬ 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ㆍ⑭ 공제ㆍ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ㆍ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ㆍ⑮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ㆍ감면세액(⑭)
 경정 청구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과소(초과환급)신고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 등의 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ㆍ제출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함
- 경정청구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환급을 받은 후 추징하는 경우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2015.1.1.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결정기한 :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 통지
               2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가능(국세기본법45의2③)


https://www.nts.go.kr/call/vat/2015_01/htm/1270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