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료 소득공제 간단정리 먼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된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자동으로 내는 이 보험료는 알아서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은 최대 100만원내에서 12%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된다. 보장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이 12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120만원을 냈다면, 최대 100만원 한도이므로 120만원에서 20만원을 잘라낸, 100만 * 12% 해서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12만원, 장애인보험에서 12만원. 총 24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연금저축도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