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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보험료 소득공제 간단정리





먼저 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된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자동으로 내는 이 보험료는 알아서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장성보험은 최대 100만원내에서 12%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된다.

보장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이 12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120만원을 냈다면,

최대 100만원 한도이므로 120만원에서 20만원을 잘라낸, 

100만 * 12% 해서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12만원, 장애인보험에서 12만원. 총 24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연금저축도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된다. 이 밖에 퇴직연금 부담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도 세액공제 한도가 동일하다.





Q.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경우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으나,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종피보험자라고 하더라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합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A.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불입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2014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해 2015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어느 연도에 받는 것인가요?
A.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5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계약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를 2014년 12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A.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는 것이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14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일시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가요?
A.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 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나이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Q. 태아보험도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A.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회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료를 분할해 리스료로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A.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해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