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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기부금 소득공제 간단정리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 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해준다.


정확히 말하면 100%는 아니고, 100/110 기준이라 90,909원을 환급해준다.


정치자금 10만원 기부-> 90,909 환급!


10만원~3천만원까지는 15% 환급, 3천만원 초과분은 25% 환급이다.


소득세처럼 단계별 과세가 되는점을 유의하시길.



또한 정치기부금은 무조건 많이 낸다고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내에서 해야 한다.


예를들어, 소득이 3천만원인데, 기부를 5천만원을 했다면


3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은 단계별 적용이라는게 있어,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소득내에서는 전부 적용받지만


그 이외의 기부금은 앞의 둘 기부금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들어, 소득 3천만원에서 정치기부금 2천만원, 법정기부금 천만원을 냈다면


이미 소득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기부금은 적용받을 수 없다.




절,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다른 지정기부금이 없다면, 20% 세액공제 받는다.


100만원을 내었다면, 20만원 환급 받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46.htm






종합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혜택인 인적공제가 없어지게 되는데


나머지 신용카드같은 경우, 백날 써봤자 혜택은 정말 조금이다.


무조건 아끼는게 능사가 아니라, 지출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