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19년 기준으로는 5억원 이하 주택을 산 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나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분할상환방식이라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동 조회)
- 주민등록등본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분양 계약서,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전세대출>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일부 공제가능
다만 12월31일 기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하고, 대출을 받은 본인이 전세계약서를 쓰고 상환도 직접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소득공제 한도는 갚은 금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더해서 총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월세>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다.
조건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월세의 10%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12% 공제를 가정하면 최대 9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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