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기본요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금액이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연봉이 1억이면,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0이다!
<공제 받을 수 없는 부분>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아래 리스트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 부동산
- 신차 구입
- 보험료
- 학교 수업료(교육비 세액공제)
- 공과금(세금, 아파트관리비 등)
- 월세(세액공제),
-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점 구입비용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설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데 취학 전 어린이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①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500만원 이하 가능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이 제한 없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ㆍ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전통시장, 대중교통,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선불/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①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선불/직불카드 : 30%
② 현금영수증 공제율(1번이용분 제외): 30%
③ 신용카드 공제율(1,2번 이용분제외): 15%,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방법은 위 번호순서대로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공제율은?
=> 30% 공제가 된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꿀팁>
신용카드 공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만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포인트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면 유리하다.
연봉이 1억이면, 25%인 2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다. ( 물론, 최대 공제금액은 염두에 두고 )
그리고 전통시장이용이나 종종 책도 사고 공연도 보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하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의 소득공제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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