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경정청구 1.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 과소신고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2012.1.1.부터)▶ 수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 더보기 이전 1 다음